2023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꿀팁! (4)-토지. 교통. 농수산. 식품. 국방. 행정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7/2~)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된다.
1-1.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7/2~)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이 확인해야할 주요 정보(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 설명해야한다.
2.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등 공개(9/29~)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게 된다.
3.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향(7/1~)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트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60회로 확대된다.
4.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7/1~)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월부터 7% 이상,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5. 유통 전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7/1~)
기존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에 더해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가 LMO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LMO 검사 대상품목은 2028년까지 37개 품목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6.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4/27~)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7.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활용 가능(9/29~)
지자체 등이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가능해진다.
8.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에 벌꿀 추가(하반기 중)
농가·업체가 원하는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에 벌꿀 추가할수 있게 된다.
등급기준에 따라 품질별로 벌꿀 구입가능해지고
생산이력 정보도 확인할수 있다.
9.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7/1~)
기존 넙치, 참돔, 고등어 등 15종에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된다.
10.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9월)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서류 받아서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11.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시행(7/3~)
국내 체류외국인의 경우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등
외국인등록증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12.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6/30~)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된다.
13.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7월부터 순차적용)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지도서비스 등
6종 서비스를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pLay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수 있게 된다.
14.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7/1~)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운영하고
신고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된다.
15.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6/28~)
해수욕장 내 물건을 반복·상습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도 즉시 물건을 처리할수 있게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