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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 l f a r e _

2023 달라지는 제도 꿀팁!(2) 교육.보육.가족

 

 

 

1.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7/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발생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7/1~)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초생계비 월6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그간 지원을 못받았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

 

 

 

 

3.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9/1~)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은

9/1~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4.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AI기술 활용 수업 실시(9월1~)

 

300개 안팎의 디지털 선도학교가

인공지능(AI)기반 코스웨어(교육용 프로그램)를 활용해 수업한다.

학생별 맞춤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5.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10/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6.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강제근로·괴롭힘 금지(10/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7. 계약정원제로 대학에서 첨단분야 교육 확대(2024 신입생 모집부터)

 

그간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기업이 지정한 대학 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야 했지만

대학원은 9월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에 한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두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